식약처 "녹용 반드시 끓여 먹어야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녹용, 사슴피, 사슴고기 등을 날 것으로 먹으면 결핵, E형 간염, 기생충 등에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11일 "생녹용은 추출가공식품에만 사용해야 한다"며 "녹용 제품을 살 때는 표시사항에서 식품유형이 추출가공식품으로 표시됐는지 확인한 후 먹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추출가공식품이란 식용 동물성 소재를 물로 추출하거나 그 추출물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넣어 가공한 것을 말한다. 세균수와 대장균군, 대장균이 규격 내로 관리된다.

생녹용은 건조공정을 거치지 않은 뿔로서 털을 제거하거나 90도 이상의 물 등을 이용해 3회 이상 세척 후 냉동상태로 포장 및 보관·유통된 것이어야만 하며 추출가공식품류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생녹용을 가정에서 섭취할 경우에는 깨끗이 세척한 후 반드시 물에 끓여 먹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생녹용을 자르면서 채취되는 사슴피를 그대로 받아 먹게 되면 결핵, 기생충, E형 간염 등에 감염될 우려가 크다. 사슴피 섭취에 따른 Q열 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Q열은 콕시엘라 버네티(Coxiella burnetii)라는 세균에 의한 질병으로 열, 두통, 근육통 발한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고, 만성 감염의 경우 심내막염, 간염, 골수염을 유발한다.

사슴고기는 날것으로 섭취할 경우 결핵, E형 간염뿐만 아니라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척수염 발병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열하여 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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