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관련 기능성 화장품 ⓒ AK몰
▲ 미세먼지 관련 기능성 화장품 ⓒ AK몰

앞으로는 화장품 광고에 '미세먼지 차단'이라는 표현을 쓸려면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미세먼지 차단' 관련 시험방법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평가원은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를 실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제시해 업계와 관련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12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약처가 단속할 때는 기준으로 많이 활용된다.

가이드라인은 광고에 '미세먼지 차단' 등의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업체가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화장품 사용 후 피부의 미세먼지 흡착량을 분석해 차단 효과를 평가하도록 했다.

제품 사용 후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미세먼지 흡착량이 감소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험법 기준 제정으로 업계는 혼선이 줄어들고 '미세먼지 차단' 문구만 보고 제품을 구매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 업체들은 자체 시험을 통해 효능을 검증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공식 기준이 없어 미세먼지 차단 등의 기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준이 없다는 점을 되레 악용,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검증됐다고 홍보한 업체도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곳에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자료를 요구해 검토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 12곳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 10곳은 행정처분과 광고중지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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