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10일 고양 자유로에서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하고 있다. ⓒ 경기북부경찰청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10일 고양 자유로에서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하고 있다. ⓒ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0일 자유로와 제2자유로에서 37개에 달하는 화물차 적재불량을 적발했다.

이날 단속은 자유로 고양시 덕은동∼통일대교 구간(50.3㎞)과 제2자유로 상암동 구룡3R∼파주 탑골지하차도 구간(27.7㎞)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화물차의 적재물 고정상태 불량 35건, 적재함에서 토사 등이 낙하한 경우가 2건이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자유로 운행 화물차에서 토사나 돌멩이 등이 도로에 떨어져 이로 인해 교통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에 따라 추진됐다. 

화물차 적재불량 추락방지조치 위반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과 운전면허 벌금 15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39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할 의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적재불량은 '도로위 시한폭탄'으로 불릴 만큼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만큼 경찰에서도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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