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YWCA연합회와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외음부 세정제) 89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유해성 논란이 있는 보존제 함량 등에서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존제는 화장품내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해 제품의 오염을 막아주는 성분이다.

이번 수거 검사 대상은 2016년 생산이나 수입 실적이 1억원 이상인 제품과 제품을 사용한 뒤 씻어내지 않은 제품들로 생산·수입 실적의 70%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소르빈산 등 보존제 20종 외에 제품 특성으로 혼합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옥산, 프탈레이트 3종을 검사했다. 그 결과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

디옥산은 화장품 원료인 폴리에틸렌 계열, 계면활성제 등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고농도에서는 간과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다. 플라스틱에 유연성을 더해주는 프탈레이트 3종은 내분비장애물질로 알려졌다.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제품 포장에 표지되지 않은 보존제가 검출된 카네스케어데일리(바이엘코리아)는 전성분 표시 위반으로 행정 처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성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허위 과대광고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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