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에 적발된 불법 스쿠버다이버 ⓒ 군산해경
▲ 해경에 적발된 불법 스쿠버다이버 ⓒ 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는 종패(씨조개) 양식구역에 들어가 잠수장비 등을 착용하고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오는 6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3개 전담반을 구성하고 형사기동정과 고속단정을 이용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군산해경은 지난 3년간 무허가 잠수기 조업 30건을 단속해 54명을 입건했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마을 양식장 수산물 불법 포획, 무허가 조업, 비어업인 수산물 포획 금지 등은 절도와 수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단속으로 어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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