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약규정 동의·책임보험 의무도 명시

앞으로는 아이나 산모가 아파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일부를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절반 가까이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산모나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할 때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표준약관이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과 관련해 명확히 규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 표준약관은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사유가 신설됐다. 산모나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때 입실하지 못하면 산후조리원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입실 후에라도 입원치료를 위해 퇴실할 때 이용자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 특약규정도 신설됐다.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다만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손해배상을 위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사업자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명시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산후조리원 이용자 권익향상과 산후조리원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은 614개로 전체 산모·신생아 46.6%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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