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여행사와 체육·놀이시설, 회의장 등 봄철 행락객이 집중되는 시설·문화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제 여객선박을 운항하는 해상 여행업체를 비롯한 축구단, 키즈카페, 모임장소 대여업체, 소독방제업체 가운데 기업 규모와 인지도, 관중·회원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6개 업체다.

특히 이번 점검은 개인 여권정보를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수집하고 있는 국제 해상 여행업체가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닌지, 법령에 어긋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지는 않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실태점검에서 확인할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 수집과 파기, 업무위탁시 수탁사 관리·감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이다.

지난해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시설·문화 분야 개인정보 실태점검에서는 24개 업체에서 32건의 위반사항이 나왔다. 위반사항으로는 안전조치 의무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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