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봄철 화학공장 정비·보수기간을 맞이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2분기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는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공장에서 보수·정비 등 화재·폭발 위험작업을 분기별로 미리 파악해 집중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것으로 2014년 5월부터 시행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7개 화학업종 사업장과 51종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고위험 화학공장이 대상이다.

위험경보는 파악된 위험작업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장·지역별로 3단계(관심·주의·경계)로 발령한다. 이에 맞춰 단계별로 차등화된 기술지도, 점검·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부는 관계자는 "2분기 위험경보제 시행을 위해 1714개 사업장의 정비·보수작업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비·보수 작업이 많은 전남권 화학업체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상황점검, 사업장 특별교육 등 사고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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