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0년부터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된다. ⓒ 문예진 기자
▲ 2020년부터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된다. ⓒ 문예진 기자

2020년부터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화물차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간 과당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부산~의왕 40피트(FT) 컨테이너 화물 1개 기준으로 정부에 신고된 운임은 75만원(편도)이지만 실제 운임은 60% 수준인 45만원에 불과하다.

2005년 실제 운임이 38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화물운임은 10년 넘게 오르지 않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떨어진 셈이다.

저운임에 시달리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에 내몰리면서 전체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운송업계·화물차주 등과 협의를 거쳐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해부터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한 원가 조사를 시작한다. 원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주·운송업계·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해 10월까지 2020년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할 계획이다.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컨테이너·시멘트를 제외한 일부 화물의 운송원가도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운임 협상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공표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6년까지 보장되는 위·수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 후에도 보장한다.

현재 일반(5톤 이상이나 2대 이상)·용달(1톤 이하)·개별(5톤 미만) 등으로 구분한 화물운수사업 업종을 개인·법인 등 2개로 단순화한다.

안전운임제는 국회에서 3년 일몰법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0년까지 이 제도의 시행결과를 분석해 국회에 법 연장 필요성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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