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노동자도 한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현행 월 20일 이상에서 다른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기준인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했다.

사업장에 가입하면 연금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제도 개선으로 오는 7월부터 건설일용직 노동자 40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에 새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 완화에 따라 영세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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