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장소에 사물 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앞으로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장소에 사물 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장소에 사물 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는 인터넷에 연결돼 보관 온도나 판매 제품의 유통기한 등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축산물 영업에서 안전과는 무관하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절차와 민원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축산물 홍보와 판촉을 활성화하도록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 범위를 현재 전국한우협회 외에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생산자 단체로 확대하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반품·교환품 보관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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