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을 제한하는 노후 경유차의 범위 등 관련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2.5톤 이상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를 120만대를 운행제한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지난달 27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220만대)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청회는 서울연구원과 서울시가 '공해차량 관리 필요성 및 해외사례',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하고 중앙정부 관계자, 교통·환경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와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토론회 결과와 이번 공청회 논의 내용, 시민 찬반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안)을 보완해 다음달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미세먼지와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의 불편은 최대한 줄이고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공청회에 참석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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