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설치된 어선위치 발신장치 설치와 작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선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끄거나 고장·분실 신고 이후 수리·재설치를 하지 않고 운항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4월 한달간 주요 항·포구를 돌며 홍보활동을 한 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금지구역에서 조업하려고 고의로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끄는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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