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안선박 안전관리 방안' 발표

▲ 영흥도 낚시배 전복 사고현장에서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 인천해경 영상캡처
▲ 영흥도 낚시배 전복 사고현장에서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 인천해경 영상캡처

앞으로 낚싯배 선장도 2년 이상 승선 경력이 있어야 한다. 사고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도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해양관광·레저활동 인구가 늘면서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 여객선 등 연근해 선박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수부는 특히 낚시, 어업 겸업 어선은 선장이 2년 이상의 승선 경력이 있어야 운항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승선경력 없이도 낚싯배 운항이 가능했다.

선장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는 영업폐쇄와 재진입 제한 등 제재도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령 시에만 출항 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예비특보 발령이나 2m 이상의 유의파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야간 원거리 항행은 레이더, 조난위치발신장치, 안전요원 등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구명뗏목, 선박 자동식별장치 설치는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해수부는 기항지 승선인원 보고체계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승선자동확인시스템 시범사업을 이번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근룡호', '11제일호' 전복사고와 같이 기상악화 시의 조업으로 인해 어선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업중 기상특보 발령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을 해 하반기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위치발신장치 임의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도 도입된다. 원거리 조업어선의 위치확인과 비상상황 전파 등을 위해 연안에서 최대 200km 거리까지 LTE 통신이 가능한 연근해 해상통신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월선관심수역에서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별 어선 단위가 아닌 2척 이상이 조업하도록 할 계획이다. 월선관심수역은 북한인접수역인 조업자제해역과 인접한 일반해역으로 월선 우려 등이 있어 위치보고 등을 강화한 수역을 의미한다.

해수부는 해양경찰서별로 운영 중인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을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합키로 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만 위치상 해경서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파출소에 구조인력·장비를 배치해 구조거점 파출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출동시간 목표제, 도착시각 관리제를 통해 출동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과정이 최단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즉시 출동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개장을 목표로 전문 체험시설 2곳 건립을 추진하는 등 해양안전 체험교육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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