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86명 가운데 8명에 대해 취업을 불허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 임원이 경기인력개발원장, 고용노동부 3급 퇴직자가 충남인력개발원장, 고용노동부 4급 퇴직자가 근로복지공단 상임위원으로 재취업하려다가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 임기제 지방 1급 퇴직자는 SK경영경제연구소 전무, 건설근로자공제회 전 임원이 (주)이도 부사장으로 재취업하기 위해 취업승인을 요청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진다.

이번 심사에서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퇴직자는 5명이며 3명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불승인 결정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다.

관세청 차관급 퇴직자가 (사)한국M&A협회 비상근 회장, 국립부산과학관 전 임원이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전직 공군 중령이 (주)서전기전 자재관리팀장으로 각각 재취업하려다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반면 산업부 전 차관은 롯데정밀화학 사외이사, 산업부 전 고위공무원은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한국수력원자력 전 임원은 한전KPS 사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승인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명은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관할 법원에 명단을 통보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