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갑상선결절 치료를 위해 시행한 고주파절제술은 수술에 해당한다고 4일 밝혔다.

S생명보험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한 A씨가 제기한 조정신청사건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돼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S사는 갑상선결절에 대한 고주파절제술이 보험약관에서 '수술'로 정의한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절단'과 특정 부위를 잘라 들어내 없애는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고주파절제술이 해당 환자에게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치료방법"이라며 "고주파절제술은 넓은 의미의 수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판례"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유사한 갑상선암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동일한 방식의 고주파절제술은 신 의료기술로 고시돼 약관상 '수술'에 해당된다고 봤다. 보험약관에 면책으로 규정한 '흡인'이나 '천자'에 고주파절제술이 해당되지 않아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이다.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절단'이나 '적제'와 같은 '수술'의 정의가 명시된 경우 고주파절제술과 같은 대안적 수술은 수술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관행이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조정결정이 사실상 외과적 수술이 어렵고 대안적 수술만 가능한 환자라면 대안적 수술방법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진일보한 첫 조정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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