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막대기로 제자의 머리 정수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진환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세종시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6시쯤 체육관 탈의실에서 B(9)군에게 체육관 선배들과 다툰 일에 대해 묻던 중 B군이 거짓말하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길이 70㎝)로 머리 정수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태권도 사범으로서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다"며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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