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리뉴얼 제품 가격 인상 인정 … 현행법상 처벌 못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인상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가격 남용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2017년 상반기 기준 시장점유율 46.6%로 1위 사업자,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2017년 8월까지 유한킴벌리가 생산·판매한 1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유한킴벌리는 주로 신제품·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면서 빈번하게, 상대적으로 높게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7년7개월 동안 140차례 가격 인상 중 기존제품 가격 인상은 38차례에 불과했다. 평균 가격 인상률은 3.9%, 최대 가격 인상률은 7.1%였다.

나머지 102차례 인상은 모두 신제품·리뉴얼 제품이었다. 평균 가격 인상률은 8.4%였으며, 최대 가격 인상률은 77.9%에 달했다.

유한킴벌리가 이 기간 20% 이상 가격을 올린 횟수는 5차례였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규제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공정거래법령상 규제 대상을 기존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제품·리뉴얼 제품은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률도 재료비,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히 크지 않다고 봤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 공급가격 인상률은 19.7%였다. 같은 기간 원재료 구매단가 상승률은 12.1%, 재료비 상승률은 12.0%, 제조원가 상승률은 25.8%였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규제를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 경쟁사와 가격, 비용상승률 대비 가격상승률, 영업이익률도 분석했지만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가격 이외에 추가로 소비자 이익 저해, 출고조절, 사업활동방해 여부에서도 조사했지만 위법 사항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간을 오래 들여 유한킴벌리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가격 결정을 처분할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는 2016년 6월 생리대 가격을 인상하려고 했다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하는 등 '깔창 생리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하지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유한킴벌리 내부자료를 통해 3년마다 생리대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등 가격 남용으로 폭리를 얻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도 시작됐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에 대한 현장 조사를 3차례 벌이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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