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품종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 2일 기준 가덕도 천성, 장승포 등 2개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패류독소 초과검출 지점은 29개 지점에서 31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홍합, 바지락, 굴, 미더덕, 개조개, 키조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은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는 식약처(www.mfds.go.kr) 공지사항이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if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

#패류독소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