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 "안전대진단 끝날때까지 꼼꼼하게 점검"

▲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이 충남 보령 청소년수련관 전기배전함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 행안부
▲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이 충남 보령 청소년수련관 전기배전함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 행안부

찜질방 10곳 가운데 4곳은 안전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3일 찜질방 1415곳 가운데 1341곳을 점검에 대한 범정부 국가안전대진단을 벌인 결과 38.4%에 해당하는 515곳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을 통해 대부분 스프링클러나 피난유도등 주변에 적재물을 비치해 기기 작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경보나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놓거나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방치, 법률상 의무인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지난 2월 부처 합동 안전점검에서도 다수의 찜질방에서 화재 경보기를 꺼놓거나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됐다.

화재 경보기 등 비상방송 설비 설치 기준이 연면적 3500㎡ 이상의 시설물에만 적용하게 돼 있어 중소 찜질방의 경우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오는 13일 국가안전대진단이 종료할 때까지 꼼꼼하게 점검, 안전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비상구 폐쇄와 물건 적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법·제도, 점검과 단속 등을 통해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3일까지 시설물 30만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지난달 28일 기준 과태료가 부과된 시설물은 447곳이다. 찜질방이 96곳(21.5%)으로 가장 많았다.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80곳(17.9%), 대형 공사장 53곳(11.9%), 숙박시설 50곳(11.2%), 중소병원 42곳(9.4%) 등 이었다.

식품제조·판매업체 10곳이 영업정지를 받았다. 시설물 가운데 보수·보강대상은 1만3449곳,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206곳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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