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평법·화관법 도움센터
▲ 화평법·화관법 도움센터

환경부는 기업들의 화학물질 위해성 자료 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케이-케사르(K-CHESAR)'를 개발해 오는 20일부터 무료로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르면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이 연간 50톤 이상인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위해성 자료를 작성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용도별 노출 시나리오, 평가 등 다소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기업들이 이를 직접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위해성 자료 작성 지원프로그램'(EU CHESAR)을 참고해 이번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케이-케사르는 '화평법·화관법 도움센터'(chemnavi.or.kr)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portal.me.go.kr)에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해 위해성 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4월 중 케이-케사르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화학물질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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