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소방공무원이 지난 1월 5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인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드론을 준비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소방공무원이 지난 1월 5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인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드론을 준비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고층건물이 밀집된 도심에서 사전승인 없이 소방·안전을 위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드론을 날리려면 다른 드론이나 고층건물 등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면이나 건물 상단 150m 이상 범위 비행은 국토부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고층건물 화재 점검이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을 위해 드론을 띄울 경우 들쭉날쭉한 스카이라인 탓에 사전승인 없이는 드론을 운용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고도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비행 예정 지역 수평 범위 600m 안에 있는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을 기준으로 300m 높이까지 사전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고층건물 밀집지역 화재현장의 드론 급파 등 도심에서 드론 활용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가 있는 방식의 비행은 제한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쯤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전(왼쪽)과 개정후(오른쪽) 드론 비행 가능 범위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전(왼쪽)과 개정후(오른쪽) 드론 비행 가능 범위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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