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총기·화약 관련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무기류는 총기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도검, 화약류 등이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무기류가 신고 대상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수렵용, 공사용 등)하는 경우 엄격한 확인절차를 거쳐 소지허가를 내 준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은 비밀로 유지한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4월과 9월 2차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권총과 공기총, 엽총 등 총포 62정을 포함, 2965개의 불법무기를 수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불법무기 소지가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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