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4-FIBF'등 1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 가운데 4-FIBF와 THF-F는 국제보건기구(WHO)에서 마약류 지정을 권고한 물질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하다.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과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과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후 해당 물질을 불법 소지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수출입과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등의 경우 무기나 5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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