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4월)와 대마 수확기(6월)를 맞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울산항을 출입하는 외국적 선박과 외국인 선원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밀매, 투약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소규모 항포구와 외국적 선박 출·입항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해 마약 관련 사범에 대한 자진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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