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오산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에서 검사직원이 사과, 배 등 과일선물세트의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롯데마트
▲ 경기도 오산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에서 검사직원이 사과, 배 등 과일선물세트의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롯데마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 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수입업체와 국내 농가, 식품업계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현행 견과종실류(호두·아몬드·커피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파인애플 등)에서 채소, 과일 등 모든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확대 적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산물 생산자는 반드시 해당 작물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한다"며 "사용방법과 시기, 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면 PLS 도입과 상관없이 적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산물은 일률적으로 불검출 수준인 0.01mg/kg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이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수입해야 한다. 수입에 필요한 기준이 국내에 없으면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Import Tolerance)을 신청해 설정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와 생산자, 수입자, 검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질의·응답 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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