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장 방치된 대기가스 배출 시설. ⓒ 경기도
▲ 고장 방치된 대기가스 배출 시설. ⓒ 경기도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김포시는 지난 5∼23일 김포지역 65개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벌여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체들의 위반 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5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대기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황 함유 기준 초과 연료 사용 2건 △대기방지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2건 △대기일지 미작성 3건 등이다.

환경관리사업소와 시는 적발된 위반 내용 가운데 14건에 대해 경고와 과태료 부과, 5건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도 할 예정이다.

김포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건설공사장, 토목공사장, 산업단지 내 기업체 등 대기배출 사업장이 2000여개에 이르면서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환경관리사업소와 김포시는 정기 단속 외에 수시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송수경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김포시 등 기타 산단에서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환경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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