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안 지역 폐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적색) 장소. ⓒ 해수부
▲ 남해안 지역 폐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적색) 장소. ⓒ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3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채취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한 지점은 25개 지점에서 28개 지점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지역은 전남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 진촌∼수우도 연안 등이다. 홍합 외 바지락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가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주 2회 검사해 확산 추이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은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는 식약처(www.mfds.go.kr) 공지사항이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if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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