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지나는 택시가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 서울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지나는 택시가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 서울시

민자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29일부터 인하된다.

개통 10년만에 통행료 갈등이 해결된 셈이다. 서울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와 협약 변경을 통해 오는 29일 오전 0시부터 통행요금을 최대 33% 인하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일산∼퇴계원 36.3㎞이 해당이다.

소형 승용차(1종 차량)가 본선 최장거리를 달릴 때 내는 통행요금은 기존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내린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민자로 건설된 탓에 ㎞당 요금이 132.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남부구간(㎞당 50.2원)보다 2.6배 비싸 개통 때부터 반발을 샀다.

2007년 12월 전 구간 개통 때 본선 최장구간 요금은 소형차 기준 4300원이다.

협약에 따라 5200원으로 결정되려 했지만 비싼 요금에 대한 반발로 4300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반발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이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반영, 매년 인상돼야 하지만 2011년 11월 자본 재조달과 함께 4500원으로 200원 오른 데 이어 2012년 12월 300원이 더 오른 4800원으로 오른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1년과 2012년 인상 당시 경기북부 지자체와 도의회를 중심으로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가 일었다.

2013년에는 고양시가 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1996년 3월 민자유치 대상사업에 선정, 추진돼 20년 만인 2006년 6월 30일 부분개통한 데 이어 12월 29일 전 구간이 개통했다. 사업에는 민자 1조4848억원 등 모두 2조2792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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