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류독소 발생해역도 ⓒ 해양수산부
▲ 패류독소 발생해역도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이 추가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6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해역은 기존 16개 지점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홍합 외 굴과 미더덕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드러났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와 미더덕 채취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은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는 식약처(www.mfds.go.kr) 공지사항이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if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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