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 신창현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 신창현 의원실

소위는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30여건의 관련 대책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은 국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권고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두고 환경부에 사무기구를 설치, 미세먼지에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승용차 2부제 운행,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미세먼지 관리 청정지역을 조성해 노후 경유 자동차 운행금지와 저공해 자동차 운행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이밖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자동차 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도 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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