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말소화기(3.3kg) 제조년월이 2009년 11월인 소화기는 2019년 10월까지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다시 받아 사용해야 한다. ⓒ 신승혜 기자
▲ 분말소화기(3.3kg) 제조년월이 2009년 11월인 소화기는 2019년 10월까지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다시 받아 사용해야 한다. ⓒ 신승혜 기자

소방청은 분말소화기 내용연수제도가 시행된 이후 연간 690명 고용유발과 645억 생산유발 효과 등 파급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월 28일 개정 시행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내용 연수가 10년 이상 된 노후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고, 성능검사를 받아 합격할 경우 3년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제도 시행 전후 1년간 분말소화기 생산량이 216만개 늘었고, 올해는 569만개 증가한 1003만개의 분말소화기가 생산될 것으로 예측했다.

소화기 제조업체 관계자는 "내용연수제도 시행이후 주문량이 50% 이상 증가해 공장인력을 80%(50명→90명)로 늘렸고, 최근 대형화재로 인해 수요가 폭증해 공장시설을 연속 가동하고 있어도 수요를 맞출 수 없어 생산라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도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은 "초기 화재에서 한 개의 소화기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해 철저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다"며 "노후 소화기 교체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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