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금지 원료인 '메틸렌블루'가 함유된 수입화장품 아이시블루(왼쪽)와 블루워터. ⓒ 식약처
▲ 사용금지 원료인 '메틸렌블루'가 함유된 수입화장품 아이시블루(왼쪽)와 블루워터.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위드스킨이 수입·판매한 '아이시블루'(Icy Blue)와 르본이 수입·판매한 '블루워터'(Blue Water)에 사용금지원료 메틸렌블루가 포함된 것이 확인돼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메틸렌블루는 청산가리 해독제로 사용되거나 다양한 제품에 주로 색깔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염모제 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모든 화장품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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