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기준 신설 … 객실에 공기정화장치

지하철 역사에 초미세먼지(PM-2.5) 관리기준이 신설된다. 또 미세먼지(PM-10) 기준도 상향 조정되는 등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4107억원을 투입, 지하철 역사내 미세먼지 오염도를 69.4㎍/㎥에서 60㎍/㎥로 줄일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지하역사 오염도 실태 조사를 거쳐 미세먼지(PM-10·현행 150㎍/㎥) 기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도 신설키로 했다.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는 다음해부터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공기질 모니터링과 환기 설비 유지·관리 등의 역할을 할 '실내 공기질 관리사'(가칭)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2020년까지 국가자격의 관리사를 배출, 주요 역사에는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을 의무채용할 계획이다.

지하역사내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결과에 따라 환기 설비를 가동하는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역사를 '특별관리역사'로 관리할 방침이다.

오염도가 높은 터널 구간은 자갈이 깔린 선로를 콘크리트로 대체해 미세먼지 발생원을 제거한다.

환경부는 아울러 다음해까지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전동차 하부부착형 저감기술 실증사업을 벌인다. 오염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양방향 집진 시스템' 적용 시범사업도 올해 대구지하철에서 추진키로 했다.

지하철 객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지침으로 관리 중인 지하철 객실내 PM-10 권고기준(현행 200㎍/㎥)을 환경부령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권고사항인 지하철 객실내의 공기질 자가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 횟수도 2년 1회에서 2회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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