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식품제조업소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사용했다. ⓒ 부산시
▲ 한 식품제조업소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사용했다. ⓒ 부산시

부산시는 배달전문점과 배달 앱 등에 등록된 야식업체에 대한 19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제조업소 49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사례가 39%에 달했다.

두 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치킨 생 닭고기, 족발 요리에 사용하는 떡볶이 떡 등 식재료를 보관하다 들통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4개 업소는 조리실 내부의 후드와 덕트에 기름때가 끼고 냉장고에 곰팡이가 피는 등 불결한 상태로 조리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5개 업소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조리하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리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가 불량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밖에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해야 하는 냉동보관 식품을 기준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한 업소도 있었다. 영업신고를 한 상호와 다른 간판을 부착한 업소,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한 업소, 유통기한이 쉽게 지워지게 표시한 업소 등도 적발돼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처분받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1인 가구가 늘고 외식이나 배달음식이 보편화하면서 배달전문 야식업체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이들 업소의 위생관리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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