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석면 철거현장 감시 강화된다

재건축현장이나 학교 등 석면 발생이 우려된다면 관할 지자체장이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석면 비산 우려가 있었던 학교 석면 철거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될 전망이다. 학부모 입회 잔재물 검사와 민·관 합동 모니터단 등의 법적 근거가 생겼다. 현행법에서는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만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었다.

또 비주택 슬레이트 건물에 대한 처리와 지자체 석면건축물 관리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주변의 비산 우려가 높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지자체 소유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미이행하거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상급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삼화 의원은 "학교 석면 등 그간 건축물 석면 관리와 관련해 국회, 시민사회 등 여러 곳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