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아산시 관계자들이 H5형 AI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된 둔포면 산란계 농장 등에서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 아산시
▲ 충남 아산시 관계자들이 H5형 AI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된 둔포면 산란계 농장 등에서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 아산시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되자 충남도에 비상이 걸렸다.

충남도는 19일 0시를 기해 당진과 천안에 설정했던 AI 방역대를 해제키로 했다가 아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이동제한과 출입통제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도는 AI 발생 당일 해당 농장의 산란계 3만1000마리와 제2농장, 반경 500m 내 1개 농장 등의 산란계 18만2000마리를 살처분했다. 인근 3㎞ 이내 9개 농가가 사육하는 54만3000마리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신고 농장의 계분 처리업자 등 출입 차량과 인부 이동 상황 등을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도 벌이고 있다.

오형수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계분이 농사철 거름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만큼 방역대가 해제되면서 경기도에서 쌓아놨던 계분이 쏟아져 나와 간접 전파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철새가 북상하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AI 발생 원인은 최종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7시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가축 분뇨 수거 차들이 농장 여러 곳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칫 AI 오염원이 차량 바퀴 등에 묻어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해 닭 배설물 반출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충남도는 지난 17일 아산 둔포면 한 산란계 농장에서 닭 36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분변 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벌여 고병원성 H5N6형 AI 바이러스를 확인했다.

충남지역에서 AI 바이러스가 다시 검출된 것은 지난달 8일 천안 산란계 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3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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