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역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지하차도 등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 서울시
▲ 서울 지역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지하차도 등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제출 기한을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목적으로 마련됐다. 안전관리규정에는 △지하시설물 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대책 △비상시 긴급조치와 복구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제출이 늦어지면 1개월 미만 100만원, 1~2개월 300만원, 2개월 이상 50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 구청은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심사를 하고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으로 구분해 시설물 관리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결과를 점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6월 국토교통부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에 맞춰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안전관리 계획 등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해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받고 있다.

지하 1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모든 공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만 대행할 수 있다. 현재 47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23개 업체가 접수·검토 중이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지반침하 등을 예방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조치"라며 "지하시설물 관리주체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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