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통해 진료기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평가하는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시범사업을 벌인 뒤 다음해부터 EMR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치료한 뒤 병력과 예약, 투약, 검사 등의 진료정보를 생성,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20일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산업·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다.

현재 시중에는 의료기관이 자체 개발한 EMR과 시스템 개발업체의 상용 EMR 제품 등 425개 제품이 쓰이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서 이들 제품의 성능, 보안, 상호 호환 등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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