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6일 오전 8시 48분쯤 제주시 용담2동 해태동산 인근에서 급행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 지난달 6일 오전 8시 48분쯤 제주시 용담2동 해태동산 인근에서 급행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경찰이 사망사고 위험이 큰 대중교통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전북경찰청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이 중과실로 사망사고를 내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대중교통은 '위험 운수회사'로 지정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위험 운수회사는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점검과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승객과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해 준법운행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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