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때 계약업체 대동 출장비 부담
허가 안받고 대학겸직 연구용역비 타내
감사원,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등 통보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계약업체 직원과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숙박비와 렌터카 비용 일부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 직원 3명은 지난해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오면서 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자의 동행 사실이 없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계약업체 직원 4명과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인당 호텔비와 렌터카 비용 323만8000원 가운데 101만9000원만 내고 221만9000여원은 계약업체 직원들에게 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직원들이 낸 식비 23만2000원을 제외한 198만7000원을 부당 수수액으로 판단,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청했다. 계약업체 직원 4명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공단 직원 5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의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해 인건비 명목으로 6800만원을 받았다. 직원 132명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전 신고없이 673차례에 걸쳐 외부강의료 명목으로 2억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위험업무 담당 부서 직원 가운데 1년간 한 번도 외부출장을 가지 않거나 월평균 1일 이하로 출장을 간 81명에게도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등 위험수당 지급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체 18곳 광화학 대기오염물질 측정소에서 측정한 56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측정값이 국가 대기오염 정보관리시스템에 제대로 전송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15곳 측정소의 측정값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 부적정 △역무대행사업 수수료 관리 부적정 △실내공기 질 측정 외부용역 발주 부적정 등 13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