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학과 민간 교육기관 20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그간 실태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과 기존 점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다량 보유하고 있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곳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보존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 여부, 업무 위탁 시 수탁사 관리·감독, 안전조치 위반 등이다.

행안부는 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뒤 과태료·과징금 부과, 명단 공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 처리 여부, 개인정보 처리 시 동의 및 법적 근거 여부,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 교육분야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에서는 대상기관 59개 가운데 49개 기관(83%)에서 69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기관당 1.4건에 해당한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지난해 교육분야 현장점검 위반사례를 분석·활용해 현장점검 대상기관이 사전에 자체 점검·개선하도록 함으로서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수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등도 점검해 교육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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