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1일 강원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아파트 옆까지 번지고 있다. ⓒ 삼척시청
▲ 지난달 11일 강원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아파트 옆까지 번지고 있다. ⓒ 삼척시청

동부지방산림청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삼척 노곡과 도계 산불로 237ha의 산림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난해보다 산불 다발 시기가 빨라졌다.

이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 연락체계를 24시간 유지하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인력 487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하고, 주말에는 공무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기동단속에 나선다.

드론 12대를 활용해 공중예찰을 하는 등 입체적인 감시를 추진한다.

기동단속 기간 불법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10만∼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동해안 산불방지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책임제를 추진하고 중·대형 산불, 야간산불 발생 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신속하게 투입해 초동진화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대폭 강화한다.

올해 3∼4월은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적은 강수량과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원 영동지역은 높새바람으로 동시다발·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10년(2008∼2017년)간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3∼4월 연평균 산불 207건이 발생, 평균 382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100ha 이상 대형산불도 10건이나 발생했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매년 봄철에는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라며 "산불대응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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