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시민이 손바닥에 영어로 '미투'를 쓴 뒤 SNS에 올렸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한 시민이 손바닥에 영어로 '미투'를 쓴 뒤 SNS에 올렸다. ⓒ 세이프타임즈 DB

사회 전반으로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성희롱 예방 전담팀을 신설하고 제보 창구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예방대책'을 8일 발표했다. 시는 팀장 1명과 팀원 3명으로 이뤄진 성희롱 예방 전담팀을 연내 신설, 성희롱이나 성범죄 관련 업무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과 단위의 젠더폭력예방담당관으로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행정포털내 '희롱신고게시판'으로 운영되던 신고 시스템을 당사자뿐 아니라 목격자와 주변인도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3자 익명 제보 제도를 도입한다. 내부 행정포털 외에도 외부 PC나 스마트폰으로도 신고·제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2차 피해를 막고자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2차 피해의 의미를 명시하고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징계 규정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업무적으로 엮이지 않도록 별도 이력관리를 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소송 진행을 원할 경우 서울시 법률고문이 직접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서장의 연대책임을 강화해 연대책임 대상을 현재 4·5급 부서장에서 실·본부·국장으로 확대한다.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면 성과연봉 등급 1단계를 내리고 1주일 이상의 인권교육을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 부서장 업무에는 성희롱 예방과 2차 피해 방지 의무도 명시한다.

시는 본청 외에도 투자출연기관·수탁업체·보조금 지원기관 등 산하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면 시가 직접 챙기기로 했다.

서울시 위탁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표준계약서 조항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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