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단계에서 영장 신청 요건을 꼼꼼히 살펴 강제수사 남용을 막는 '영장심사관' 제도가 시범 시행된다.

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8곳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에서 영장을 신청하기 전 신청 요건과 사유 등이 타당한지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심사는 모든 체포·구속영장, 사람의 신체·주거·가옥·건조물·교통수단·전자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이다.

수사팀이 영장 신청서를 작성하면 영장심사관이 요건을 심사한 후 수사부서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검찰로 관련 서류를 넘긴다.

영장심사관은 영장 신청 전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충분한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팀으로 반려할 수 있다.

아울러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례 등을 분석해 수사관 교육에 활용한다.

영장심사관은 경찰에 입문한 지 2년이 넘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7년 이상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로 구성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강제수사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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