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시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 ⓒ 세이프타임즈

서울시는 국가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시민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렵지만 당사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에게 생계와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서울형 기초보장을 통해 1만3557가구 1만9702명에게 생계급여 등으로 487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13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43% 이하로 완화하고 금융재산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낮췄다.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지난해보다 13.1% 인상해 자녀 등 소득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의무 거주 1개월 요건을 폐지했다.

이밖에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는다.

신청은 언제든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접수할 수 있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서울형 복지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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