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화재로 29명의 희생자가 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2층 여성 사우나에 있는 비상구가 각종 목욕용품이 담긴 선반으로 막혀있다. ⓒ 유족대책위
▲ 대형 화재로 29명의 희생자가 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2층 여성 사우나에 있는 비상구가 각종 목욕용품이 담긴 선반으로 막혀있다. ⓒ 유족대책위

충북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소속 소방관 6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소방본부는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조사팀장, 김익수 전 119 상황실장 등 지휘부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제천구조대장·단양구조대장·봉양안전센터장 등 나머지 3명은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도소방본부 인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 이들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당시 건물 2층 여성 사우나에서만 20명의 희생자가 나오면서, 소방당국이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11일 "신속한 초동 대응과 적정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데 지휘관 등이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했고, 인명 구조 요청에도 즉각 응하지 않았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키워드

#제천화재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