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예방 관리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빠른 전파와 폐사율이 높아 발생때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질병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예방백신은 없어 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는 신속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던 질병으로 2007년 이후 동유럽과 러시아 남ㆍ서부지역의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서는 러시아의 몽골 접경지역과 카자스탄 접경지역인 사육돼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러시아 등 발생국가들과 인적ㆍ물적 교류가 활발해 유입 가능성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방역기술자문단을 구성해 해외 발생 동향과 국내 유입 가능성 등 방역대책을 점검하겠다"며 "상황 변화에 따른 대책이 미진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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