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받아 송금한 혐의(사기)로 중국인 A(4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대구 동대구터미널 앞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B(23)씨에게서 770여만원을 받아 사기 조직에 건네는 등 최근 2개월간 전국에서 7차례 같은 수법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인데 예금 명의가 도용됐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맡기라"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가로챘다.

지난해 4월에 입국한 A씨는 피해자들이 건넨 돈의 3%를 수수료로 받아 생활비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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