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삽화에서 다문화 학생은 대부분 주인공이 아닌 주변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 교과서 삽화에서 다문화 학생은 대부분 주인공이 아닌 주변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초등학교 교과서에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이 담긴 표현이 나오는 등 인권침해적 내용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 15종을 대상으로 용어, 삽화, 표현 등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통합교과 교과서 2학년 '가을'권에서는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담긴 표현이 등장했다.

소방관·경찰관·급식조리원·미용사 등에 대해서는 '∼아저씨', '∼아주머니' 등으로 지칭했지만 의사는 '의사 선생님'으로 불렸다.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이 삽화에서 대부분 주인공이 아닌 주변 인물로 묘사되는 점도 지적됐다.

통합교과 교과서 2학년 '봄'권에는 동양인으로 보이는 학생이 태권도를 하는 모습을 다문화 학생이 동경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삽화가 있다.

이처럼 삽화에서 내용의 핵심이 되는 행동을 하거나 대사가 있는 인물은 대부분 다문화 학생이 아니었다.

장애인을 주체적 존재가 아닌 '배려'의 대상으로만 묘사하는 점도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해 시혜적 차원이 아닌 권리적 관점에서 해결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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